'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전과 3범…미성년자 때부터 보험 사기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난동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 보험사기, 흉기 상해 등 범행을 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만 18세였던 2008년 7월, 친구 및 선·후배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전거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28만원을 편취(사기)했다.


조선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아울러 조선은 2019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 2010년 1월 조선은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3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약 100m를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렸다. 조선은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후 오후 2시 13분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선은 체포 당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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