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억원가량을 챙긴 공사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7월 지인에게 “모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77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를 맡기고는 실제 공사 비용은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