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흉기 소지도 엄벌…'공중협박 행위' 처벌법 추진

법무부 "처벌공백 우려 해소"
경찰청과 협업 재난 문자도
檢, 살인예고 게시 6명 구속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또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의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상 동기 범죄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달 7일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