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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속칭 ‘헌팅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자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면인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했다.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또 추행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