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 오전 3시를 기해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 원 인상한다. 서울 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1200 원에서 1500 원으로, 순환버스와 차등버스는 1100 원에서 1400 원 오른다. 마을버스는 900 원에서 1200 원으로 오른다. 또 광역버스는 2300 원에서 3000 원으로, 심야버스는 2150 원에서 2500 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광역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승객이 집중돼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인상폭이 커졌다.
16년 동안 동결됐던 청소년(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과 어린이(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 요금도 오른다. 시내버스를 교통카드로 탑승할 때 청소년은 720 원에서 900 원, 어린이는 450 원에서 550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다. 다만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타는 첫 번째 대중교통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은 그대로 시행된다.
시내버스 요금에 이어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150 원 올라 1400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각종 물가 상승 등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요금을 150 원 더 인상해 1550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열었고 3월에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어 7월 12일 개최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의 동시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5년까지 2481억 원의 버스 운송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월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며 서울 버스 및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께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조할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