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설날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지만 섭취 의사가 없는 제품은 처치 곤란입니다. 개인 판단에 맡기면 될 일 아닌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되면 가짜가 범람할 겁니다. 먹고 이상 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가 각종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서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온라인 규제심판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찬반 여론을 수렴 중이다. 10일까지 온라인 공개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행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 결고가 주목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6조2항은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간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런데 당근마켓 등 개인 간 중고품 거래(C2C)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과 개인의 자유 증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참여자들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건기식 판매업의 인허가가 불필요하며 개인 간 재판매도 허용된다. 건기식 판매를 위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간 재판매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불법 영업자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제 완화에 부담이다. 일선 약국과 건기식업계는 물론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개인 간 재판매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식약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에 이상 있는 제품이나 짝퉁 제품, 유통기간이 도래된 제품의 재포장 제품 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마, 발기부전 치료제 등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이나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몇몇 플랫폼의 수혜가 예상되다 보니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공개토론 종료를 앞둔 이날 오후 4시 현재 공개토론에는 1100여 건의 댓글이 게재되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2~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