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 하버 부지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부지 매입 안건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이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 전체 11개 필지(42만7000여㎡)의 매매 약정을 인천항만공사(IPA)와 맺되 재정 부담을 고려해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라는 등의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인천경제청은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IPA에 골든하버 11개 필지 42만7000여㎡를 1조5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2개 필지를 먼저 매입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2500억원가량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만큼 인천경제청은 이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골든하버 부지는 항만법에 따른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땅을 매입하더라도 개발이 실현되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2020년 2월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를 유치해 수도권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3년 넘게 전무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로부터 심사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골든하버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