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자위 행위를 요구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7살이던 2021년 10월5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B(14)양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캡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에도 B양에게 음란 영상을 요구했다. 이에 B양이 거절하자 "톡방을 나가는 순간 (영상을) 뿌릴 거야. 뿌리면 좋잖아"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양은 "(사진을) 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며 자위행위를 다시 해야 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자위행위를 하게 했다.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