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육아 알아?” 다툼 끝 직장동료 10개월 아들 '내동댕이'

연합뉴스

자신보다 한참 나이 어린 직장동료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학대하고 20대 여성 동료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32분께 직장동료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B씨의 자녀 C군(당시 생후 10개월)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듯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자녀의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았다며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둘러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쳐 혹이 생기는 등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손목 삼각인대 손상을 입은 B씨는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당시 모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기사였다. 승하차 도우미로 일하게 된 B씨에게 양육과 관련해 훈계를 하다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 A씨는 함께 술자리를 갖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B씨 집까지 쫓아갔다. 이후 집에 있던 B씨의 육아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재차 술을 마시다가 다퉈 이와 같은 폭행을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소장은 지난 1월 제출됐지만 수사 담당자 배정과 수사, 송치 후 형사조정이 결렬돼 보완요구 등을 거쳐 현재 경찰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와 B씨의 손목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고 현재 보완요구를 받아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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