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은 노인빈곤율이 만든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내달 15일까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손 꼽힐 정도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해왔다. ‘평생의 근로시간’인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노동계 행보와 결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프랑스에서는 정년 2년 연장 정책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노총이 이 법안의 입법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입법 활동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다. 우선 너무 빠른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빠르다. 이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도 입법 활동의 근거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바뀐다. 현행 정년 60세와 비교하면 5년이란 수급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소득공백은 고령층의 생계비 부족와 노후 준비 어려움을 만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노총은 고령층의 빈곤을 법정 정년 연장 배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법정 정년이 이런 고령층의 수요에 비해 너무 낮게 정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을 낳았다. 정년이 지난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점도 무관치 않다. 민간과 공공 일자리의 기본 틀은 법정 정년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64세 신규 임금근로자 86.3%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해외는 정년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연동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65세, 62세로 일치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 정년을 없앴다.
정부도 빈곤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 혜택의 바로미터인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6.09% 인상됐다. 올해 5.47% 이어 2년 연속 최대 증가폭이다. 노동계는 고령층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