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할 것"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흉악범죄 대책 언급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 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요 법적·제도적 보완대책과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살인 예고 등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폭염 관련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현장에서 대책이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안 교통과 관련 해양관광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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