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우유'의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제조한 '세종우유'의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세종우유'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