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시간 檢조사 받고 귀가…"사실과 사건 꿰맞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왔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의 응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거나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니므로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또 공개 소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사에 속도를 냈고,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심야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없이 신문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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