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올 6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한 올해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의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