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병 확보하려는 檢…힘 실리는 8말 소환·9초 구속영장 청구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13시간만에 조사 종료…300쪽 질문지 vs 30쪽 진술서
檢 ‘불법 대북송금’ 의혹 따라 李 추가 소환조사 예정돼
이화영 진술 번복…22일 재판 중 그의 ‘입’에 쏠린 이목
이달말 李 5번째 소환…내달초 구속영장 청구에 힘 실려
李 “회기 중 영장청구 분열·갈등노린 정치 꼼수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르면 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8말 소환·9초 청구’다.


◇13시간 조사…李 “꿰맞추기 수사”=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8일 0시 1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이은 4번째다.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대비,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나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30쪽 짜라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이자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 감정 결과에 다른 건의를 수용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부지 용도 변경 등은 성남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고,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도 아니라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달 24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다음 소환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검찰이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추가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히 시선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두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만큼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예정된 수순일 수 있다. 거론되고 있는 시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리는 22일 이후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줄곧 본인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으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셈이지만, 앞선 두 차례 재판이 공전하면서 실제 그의 법정 진술을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될 경우, 이는 ‘이 대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대표의 5번째 검찰 출석이 이달 말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9월 청구 때는, 李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달 말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경우, 자연히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내달 초로 늦춰진다. 소환 조사를 완료하더라도, 조서 분석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데 짧게는 5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도 마지막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난 2월 10일 이후 엿새만에 청구된 바 있다. 정기국회 문이 열리는 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상관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방탄 논란’만 재차 불거질 수 있다. 반면 임시국회 중인 이달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에 나설 수 있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나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대표가 17일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을 겨냥해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를 포기하라”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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