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팁 문화'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주문 중 팁을 요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면서 A 씨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결제 가격의 5%, 7%, 10% 등을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법적 최저임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팁 문화를 도입하나",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될까 우려된다", "안 그래도 외식비가 폭등했는데 팁까지 부담하면 고객 부담만 커질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다른 가게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직원이 친절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이상의 팁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을 게재한 식당과 카운터에 '팁을 넣는 유리병'을 비치한 카페가 알려지면서 '팁 문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감사 팁'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용자가 평가 화면에서 별점 5점을 선택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원까지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사업자들은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강요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감사팁' 기능을 도입한 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여 명의 승객이 이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손님들에게 음식값 외 별도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3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