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앞으로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주식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10월 2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11월 17일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11월 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여기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