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철회를 주장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21일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논의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너무나도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달 14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