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체포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오후 8시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