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20대 남성 2명의 얼굴에 공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소형 공구를 열쇠고리에 묶어 두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해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