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결혼 이주여성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5년'

재판부 "잘못된 생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 저질러"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5년 전 결혼했으며, B씨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들도 있었다. 하지만 20살이 넘는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도 잦았다. 이에 B씨가 최근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A씨는 외도를 의심했다.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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