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저녁 울산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5년 전 결혼했으며, B씨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들도 있었다. 하지만 20살이 넘는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도 잦았다. 이에 B씨가 최근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A씨는 외도를 의심했다.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자신을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옆에 있던 10대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말리는데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