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협박’ 30대 구속영장 기각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 진술
法 “사건 경위나 내용, 사안 판단”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지난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냐”,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른 2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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