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에 미칠 지경…관리실은 방송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층간소음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층간흡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층간흡연 때문에 미치겠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A씨는 "관리 사무실 연락하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거 문제없다고 그런다"며 "방송은 해주겠는데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첫째 아기는 아데노 바이러스로 열도 오르고 기침하고 있고, 둘째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거실에 담배 냄새까지 올라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거실 전체에 담배 냄새가 나서 미쳐 버릴 지경”이라며 남편이 윗집 아랫집에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요즘 칼부림 나는 세상이니 무서워서 말리게 된다"며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물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이날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올 4월부터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발망치소리가 집 안 전체가 울린다"며 "민원 넣을 때마다 본인은 아니라고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 해서 남편이 올라갔는데 자기는 혼자 살기도 하고 슬리퍼도 있다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 명의 발소리가 아니다. 1분 간격으로 온 집을 다 쿵쿵쿵쿵 거리며 돌아다니는데 머리가 다 들린다"며 "5월엔 밤 12시가 지났는데도 너무 심해서 관리실에서 저희 집에 오기도 했다. 제가 직접 오셔서 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실 직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며 "윗집이 본인 아니라고 하니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하자 순찰 돌아봐 주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은 어제 오늘 일이 이니다. 이날도 청주 상당경찰서는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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