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주차 맡겼는데 폐차 직전…렌트비도 못 준다더라”

70대 주차요원이 건너편 음식점을 향해 돌진한 모습(왼쪽)과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일부 화재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음식점에서 70대 주차요원에게 차를 맡겼더니 폐차 직전으로 차를 손상시켰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할아버지가 자리 옮기다 다른 가게를 박았는데 음식점에서는 다 못 고쳐준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자신에게 벌어진 사고 영상을 제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차장 안에 있던 차가 돌연 화단을 뛰어넘어 그대로 맞은편 가게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게 유리는 부서졌고 내부 집기류까지 쓰러졌다. A씨의 차량 또한 크게 파손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 부주의였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음식점 주차요원인 70대 할아버지에게 차를 맡겼다. 할아버지가 ‘(주차장에) 빈 공간이 없어서 차 키를 두고 들어가라’고 해서 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식 쏘울이고 9년 된 차인데 수리 견적은 923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가게 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707만원이다. 차량 가액이 700만원이라 그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더라. 차를 못 쓰고 있는데 렌트비도 전혀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 할아버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가게에서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며 "차만 고쳐 주면 계속 탈 생각이었는데 수리에 저희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렌트비도 민사소송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소송한다고 해서 정확히 다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어머니가 마음고생 중"이라고 답답해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차가 700만원이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 폐차 처리하고 700만원짜리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고 렌터카비 열흘 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자기 돈으로 고친 뒤 소송을 진행하면 84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법원에서는 대물 손해에 대해 보험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운전미숙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로만 해야 한다"며 "자동차만 망가진 것은 위자료가 없다. 200여만원 때문에 소송하는 건 시간과 스트레스에 더 손해라고 보인다.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만 9년 동안 애지중지 타던 차이지만 ‘이젠 인연이 다했다. 지금 사건은 운이 안 좋았다. 새 차를 만날 시기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