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내야한다.
개인분 납세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액은 6000원이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개인·법인사업자로 납부액은 기본세율 및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이택스 누리집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 입금 등이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기한 내 납부하면 800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관련 상담은 구청 2층 지방소득세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