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수별 배점도 조정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출산 자녀 따라 최대 20%p 소득·자산요건 완화
재계약 허용 가능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 제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올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올 3월 말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 1인당 완화된 소득·자산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민영주택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자녀 가구 배점도 조정된다. 현재는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 이상이 40점인데 2명(25점)을 신설하고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가구 확대수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2자녀 이상)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기준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돼 지원 기회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기존에는 추첨으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3인 가구가 45㎡ 초과 입주 희망 시 현재는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한다.


고가의 차량 보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입주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이 1회 가능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입주민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에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한다.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도 늘린다.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돼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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