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종사자 독점 수준에 따라 종사자 보호 기준 달리 적용해야”

모든 플랫폼에 종사자 보호 기준 일괄 적용시
과잉규제 가능성…기업 혁신 막을 부작용도


플랫폼 분야별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 분야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수 기업이 종사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분야일수록 종사자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를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노동) 수요독점력을 측정해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독점력이 측정되거나 추정될 경우, 당국의 검토를 거쳐 개입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노동수요독점력이란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의미한다. 기업의 노동수요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가 크고, 이런 독점력을 이용해 플랫폼 종사자가 생산하는 가치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노동수요독점력은 분야별로 다르다. 일례로 연구에 따르면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기업일지라도 노동수요독점력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배달앱 플랫폼의 경우 종사자가 스스로를 기업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로 보는 비중이 높고, 기업이 종사자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 일거리 제한·계정 정지 등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노동수요독점력이 크다.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졌는데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인 종사자 보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잉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규제도 노동수요독점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수요독점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업무 배정에 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사람이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핵심사항에 대한 플랫폼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