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 초년생 음주 뺑소니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음주 상태서 출근길 20대 여성 치어
검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의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약 2시간 만에 체포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숨졌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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