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나선 구리시…옛 남양시장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사업 참여 가능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 방침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 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옛 남양시장 일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과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첫 골목형 상점가인 남양시장은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유통 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1호점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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