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다발 보고 직감" 기지로 '피싱' 막은 저축은행 직원

OK저축銀 청주지점 이소라 대리
고객 대출 상환에 보이스피싱 눈치채
신고로 피해 막아…경찰서 감사장

이소라(오른쪽) OK저축은행 청주지점 대리가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OK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청주지점 직원이 청주청원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초 OK저축은행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는 이소라 대리는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 A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다. A 씨는 객장 안팎을 오가며 통화를 하고 기존에 OK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갑자기 현금 상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이 A 씨에게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대환해주기로 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자신들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압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며 A 씨에게 입금을 독촉했다.


이에 이 대리는 A 씨에게 “대환대출을 하는 금융사는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고와 함께 명의 도용에 따른 추가 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도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세심히 살피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한 이 대리가 기지를 발휘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OK저축은행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많아지면서 OK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심 매뉴얼 제작, 피해 사례 및 예방 수칙 문자 안내 서비스, 임직원 정기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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