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의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을 보면 내년 12월까지 기반 시설을 완공하도록 돼 있으나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다는 게 동자청의 의견이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에 대한 경매도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