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해예방' 도시침수법 처리…'현수막 규제' 선거법은 불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통상적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달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도시침수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향후 연임 허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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