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원스톱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은 신청서 제출, 등록증 수령, 고용신고 등 많은 절차로 인해 구청에 2회 이상 방문해야 했으며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시 사전예약을 통해 1회 방문만으로 중개사무소 등록부터 고용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민원인이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원인은 지정한 중개사무소의 희망 개설 일자에 1회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사전 예약에 따른 신청 접수, 보완, 반려, 승인, 취소 등 처리 상황에 대해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