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에 직무 정지…부회장 체제 운영

류혁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도 직무정지
중앙회 “경영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다. 이에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초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에 이어 박 회장이 기소되는 등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날 검찰 발표에 대해 “행안부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회와 일선 금고에서 관계 법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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