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 5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인사 등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부터 수사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차례로 통보 받고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왔다. 또 수사팀은 전직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투자 받은 기업의 20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와 운용사 자금을 털어 특정 투자자에게 환매해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 원)와 B 상장사(50억 원), C중앙회(200억 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2억 원을 먼저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임 펀드는 지난 2019년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은 1조 538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