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168석의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결과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수정안은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非)회기’가 됐다. 민주당은 연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에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해왔다.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 기관의 몫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하면 영장 청구 시점은 정기국회 회기 개시(9월 1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시기를 정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회기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비명계인 상당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당내 분란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할 명분을 쌓아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수 의석을 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등 온갖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황당한 ‘회기 단축’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개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들러리가 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당 대표를 위한 ‘방탄’을 접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해 양심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 이 대표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