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가 연 '채 모 상병 순직 원인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을 시작한 지 10일 만이다.
27일 군인권센터는 채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는데, 10일 만인 26일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군인권센터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군사법질서를 교란해놓고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부와 국방부의 조직적 범죄 행태를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청원과는 별개로 18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후에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다시 넘겼다는 이유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