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왜 그래?!” 손님 눈 때려 시력 잃게 한 마트 직원, 처벌은

연합뉴스

60대 손님과 말싸움을 하다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때려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만든 50대 마트 계산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62)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과 손님으로 만났다.


A씨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간 B씨는 이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말투를 문제 삼으며 언쟁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고 흔들자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 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사건 발생 당시 마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려 시도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B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다. 결국 B씨는 눈을 맞아 피를 흘린 이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고 B씨는 영구적 시력 상실을 겪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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