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모…기금 지원 등 혜택

식당·매점·카페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10년 간 화장시설 수입금 10% 배분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의정부·동두천·남양주·구리시 등 5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를 공개모집 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까지 부지 면적 50만㎡ 내외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를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 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종합장사시설 설치 지역에는 100억 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당, 매점, 카페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간 화장시설 수입금의 10% 배분과 근로자 채용시 주민 우선 고용 혜택을 부여한다.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변 지역인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2km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1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 면제를,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는 150억 원 이내의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설치후보지 공개모집과 함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민지원사업 등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치 의향이 있거나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한다고 시는 밝혔다. 사업부지 선정은 주민동의율, 민원발생 정도, 입지환경과 교통여건, 부지조성의 경제성 및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1차로 제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 실사를 거쳐 심의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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