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에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챙긴 勞…도 넘은 '노사 짬짜미'

◆고용부, 노동개혁 점검회의
타임오프 악용 등 위법 수두룩
노사담합·부당지원 감독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A 노동조합은 사용자(사측)로부터 노조만 쓸 수 있는 차량 10여 대와 수억 원 규모의 현금을 받았다. B 기업(사측)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이 회사 노조 대신 부담했다. C 기업의 경우 노조 활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가 면제 한도보다 무려 283명이나 많았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노사의 부당한 ‘짬짜미’에 메스를 댄다.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도 직결되는 노조와 사측 간의 부당 지원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현 정부가 강조해온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방해한다”며 “다수 사업장에 있는 노조와 사용자 간 담합을 감독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521곳의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실태 조사를 발표한다.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가 일부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차량, 현금,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노조들이 있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다.


2016년 대법원은 노조가 사측에서 받은 차량·활동비를 노조 합의와 관계 없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사 간 부당 지원 관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게 하고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업주의 상습·고의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 120개소와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획 감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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