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재판서 美판례 증거신청…"코인 증권성 인정했다"

‘코인 증권성’ 입증이 관건
美 법원 “투자자에 판매될 때는 증권"
검찰 '금융투자상품' 판단 근거 삼아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 신현성(38)씨의 재판에서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과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 증권성을 인정한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은 7월에 코인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리플랩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매 대상에 따라 증권성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해당 판결문을 놓고 코인 업계는 ‘리플의 증권성이 부인됐다’고 해석한 반면 검찰은 법원이 기본적으로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SEC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해 “법원이 리플랩스가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점에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신씨가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증권성의 근거라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신씨 측 변호인은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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