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냉방비 자금 대출 전국 첫 시행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대출 지원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황…거치 기간 이자 지원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 첫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 일수를 나타낸 올해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요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을 대비해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과 맞물려 일시적인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거치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이자와 보증료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난방비 대출을 받은 업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소액 단기 대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도 신청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영업점을 방문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으로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