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돈은 돌려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 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1억 3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위 씨는 택배 송장 번호를 이용해 자동으로 환불받는 방법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은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에게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