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해 금융시장 새 먹거리로 떠오른 토큰증권(ST) 사업을 본격 논의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005940)과 키움증권(039490) 등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개최해 증권사들의 토큰증권발행(STO) 사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증권사 사장단 회의는 금투협이 6월 말 개최한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STO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 이유는 STO가 금융 혁신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STO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등은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STO 법안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증권사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과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 제한 등 구체적인 법령과 하위 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큰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분산원장 기술 인프라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는 9월부터 재개되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다음 달부터 CFD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한 KB증권과 DB금융투자, 하나증권 등은 강화된 CFD 규정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로 관리했던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 적용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신용융자에만 적용해 왔으나 강화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CFD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시행에 따른 증권사들의 대응 현황도 논의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주식·채권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 상장 증권에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에서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해외 자금 유치 활성화와 증시 저평가 극복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1년만에 폐지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 이후부터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법인은 LEI(법인 부여 표준화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LEI가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대체하면서 국내 증권사의 주식·채권 주문 처리와 연결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전산 인프라 전반에 변화가 생겨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외국인 기관들이 스스로 등록하는 체계로 바뀌어서 증권사들에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업무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