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24시간 내 결과 확인

오세훈 (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분쇄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공동취재단

서울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입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신청서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식이다. 검사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시는 검사 확대를 위해 검사 물량도 기존 대비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를 빠르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만3477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