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145020)이 메디톡스(086900)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의 무효 심판이 심리 전에 기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분리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미국 특허 11331598)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의 개시를 거부했다. 미국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절차가 시작돼야 관련 심리가 진행돼 특허 무효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여서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는 그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관련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된다.
지난 3월 휴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 휴젤은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며, 이를 특허로 등록한 건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심판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메디톡스 특허 내용인 등전점(pI) 이하의 수소이온농도(pH) 범위에서 보툴리눔 독소 복합체가 더 효율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등록한 특허가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어서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이번 무효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당사 미국 진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휴젤은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휴젤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