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선수 이다영이 선배 김연경에 대한 폭로·비난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KOVO(한국배구연맹) 선수인권 보호규정 조항 일부를 올리며 간접적으로 김연경을 저격했다.
이다영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희롱 직장 폭력 KOVO는 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기자분 진실이 궁금하면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이다영이 공개한 인수인권보호규정에는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 성적 희롱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연맹은 전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5조 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다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때론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고 상처가 오래 남는다. 2018년 선수촌, 2019년 월드컵 일본"이라는 글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다영은 이어 25일 "코보의 공정한 판단과 조사를 기대한다", "일주일이 지났다"며 KOVO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이다영은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김연경 측은 지난 16일 “최근 김연경 선수에 대해 악의적으로 작성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유튜버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