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30일부터 명절 선물가액 최대 30만원 가능

농수산물 선물가액 10→15만원 상향
추석·설 등 명절엔 20→30만원 확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돼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여전히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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