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판매를 중계한 쿠팡과 네이버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 등은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와 쿠팡을 통해 판매했다.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며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통신판매중계자인 쿠팡·네이버에 대해선 “쿠팡·네이버은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여 중계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했다”며 “이는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티셔츠를 제작 판매한 업체는 다양한 패러디 티셔츠를 판매하는 업체다. 김정은 위원장 관련 티셔츠도 패러디 티셔츠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1장당 1만4900원~17900에 판매해왔으나 27일부터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