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마신 후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호송차 안에서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A(48)씨가 입원 6일 만인 지난 27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의 한 건물에서 체포돼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8000여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거지와의 거리, 구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했다. 이때 A씨는 복용 중인 의약품, 옷가지 등을 넣은 가방에 독극물이 담긴 페트병을 숨겼다.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더위를 호소하는 A씨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자 A씨는 가방에 숨겨둔 독극물 물병을 제공된 음료와 바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마신 액체는 저독성 제초제였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